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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의2조 ·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7.30>
1.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긴급전화 서비스
4.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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