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변경등록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간통신사업국가기술자격증변경등록신청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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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7.7.26, 2019.6.25>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상호ㆍ명칭ㆍ주소
2.대표자
3.제공 역무의 종류
4.자본금
5.기술인력
6.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4.1.9>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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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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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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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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