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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7조 ·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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