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