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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의6조 ·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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