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등록취소폐업명령사업정지처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②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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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사업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 기간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 다. 나. 처분권자는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처분을가중(가중하는경우에도1년을초과할…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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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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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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