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4.28>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4.28>
③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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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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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2조의14제3항…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제4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법…
제4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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