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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