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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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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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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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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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이하 위 시행령 규정을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쟁점조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점,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제4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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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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