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금지행위유형기준특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필요하다고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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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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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이하 위 시행령 규정을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쟁점조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점,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법제50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가. 설비등의제공,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 공, 상호접속또는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이하“상호접속등”이라…
제4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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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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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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