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사업계획서
2.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사업의 공익성
3.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