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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2조 ·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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