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부가통신사업접수ㆍ처리자가전기통신설비기간통신사업과징금요구사용정지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의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의5.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5.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7.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8.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0.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1.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