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의2조 ·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