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5 (정비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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