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의5조 · 정비협의회의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