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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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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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편적 역무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조 ·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제5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제6조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제6조의2 ·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