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서
2.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협정서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