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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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