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과징금위반행위금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