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징금금액 1. 법제64조제3항을위반하여확인을받지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사용한경우 법제67조제2항제2호 2억원이내 2. 법제65조제1항을위반하여타인의통신을매 개하거나설치한목적에어긋나게자가전기통신 설비를운용하거나법제64조제1항에따라신고 또는변경신고한사항과다르게운용한경우 법제65조제4항전단 10억원이내…
1. 과징금의부과기준 가. 사업의전부에대한정지처분을갈음하는과징금: 제2호의기본과징금의산정기준에따른기본 과징금금액에다음의부과비율을곱한금액 1) 사업정지3개월이하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40 2) 사업정지6개월이하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60 3) 사업정지9개월이하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8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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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