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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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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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2억원 이내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6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2호의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 금액에 다음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1)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3)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제6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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