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17.5.8, 2017.7.26>
②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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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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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9의2조 ·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제39의4조 ·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의5조 · 정비협의회의 기능제39의6조 ·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제39의7조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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