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17.5.8, 2017.7.26>
②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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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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