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 (통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1.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시도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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