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 (통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계 보고자료통계통화권별ㆍ통화권간전기통신사업자별통화량데이터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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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1.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시도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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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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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