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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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