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2의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3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삭제 <2020.8.4>
4.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ㆍ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바.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삭제 <2024.2.13>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변경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4.2.13>
변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