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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6의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의2조 ·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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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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