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2020.10.13, 2023.1.10, 2024.12.3>
1.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3.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4.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15.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6.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7.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②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