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1.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4.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