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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 ·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7, 2011.8.29, 2015.11.26, 2017.5.8, 2017.11.28, 2023.1.10, 2024.12.3>

1.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4의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4의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4의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5.국외이주신고서 및 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9.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1의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30년

12.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외의 주민등록증등 발급 관계 서류: 5년
14.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18.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19.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20.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21.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22.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24.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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