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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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제44조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제45조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7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의2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51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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