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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7의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의3조 ·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해외체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국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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