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제11조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제12조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제12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12조의3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조의4 · 대리인의 선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5 · 보정 요구제12조의6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제12조의7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제12조의8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제12조의9 ·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