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2.1.18>
1.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1.1.5,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