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