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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 직권조치방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직권조치방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6.12.30, 2020.6.3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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