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2.7.11, 2024.12.3>
1.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주민등록증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그 밖에 주민등록증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2의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4.12.3>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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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
3 ㎝ | | 구 분 | 민 원 인 | 대 리 인 | 담당자성명 및 날인 성 명 | |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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