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4조 ·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