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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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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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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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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