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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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