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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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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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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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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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 11. 29. 법률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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