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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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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