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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0조 · 사실조사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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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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