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