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의2조 ·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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