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2015.2.3>
1.전국조합: 전국
2.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1.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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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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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한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4항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31조 제1항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당사자로 명시하지 않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다음,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행령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48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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