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립ㆍ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수익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3.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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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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