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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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