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