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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 휴직기간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9, 2018.3.20, 2021.6.8>

1.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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