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9, 2018.3.20, 2021.6.8>
1.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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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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