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조문 원문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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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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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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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차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차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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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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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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