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하수도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하수도법 제19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하수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5항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차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차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사항의 법정 변경신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구역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