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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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4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함께 인용민사소송규칙 제3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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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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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제2항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만, 소송관련사항 증명서 교부는 정보공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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