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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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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