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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의2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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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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