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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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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8.12.4, 2026.1.2>

1.청소용역
2.검침(檢針)용역
3.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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