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25.1.2>
1.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2002.8.24, 2009.3.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