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ㆍ지방자치단체입찰참가자격요건공공기관이공공기관경쟁입찰참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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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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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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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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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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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