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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조
제44조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2012.5.18, 2013.9.17, 2016.2.1, 2016.9.23, 2021.7.6, 2026.1.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7.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9.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9.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항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6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 6항 검사
"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 1항 대가의 지급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1항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6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3항 공동계약
"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정의
"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호 정의
"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변경등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2. 대표자의 성명("
인용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 공모안의 무효사유
"①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 공모안의 무효사유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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