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590
article_no:44
위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3

조문 본문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2012.5.18, 2013.9.17, 2016.2.1, 2016.9.23, 2021.7.6, 2026.1.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7.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9.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9.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항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 outgoing제3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6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
→ outgoing제76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 6항 검사
"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
→ outgoing제14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 1항 대가의 지급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 outgoing제15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1항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
→ outgoing제44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6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 outgoing제4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3항 공동계약
"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
→ outgoing제7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정의
"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
→ outgoing제7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호 정의
"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
→ outgoing제9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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