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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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2025.5.1>
1.공사 : 100분의 8
2.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2025.1.2, 2026.1.2>
1.공사 : 100분의 15
2.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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