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소프트웨어 진흥법제조ㆍ구매용역이윤율원가계산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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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2025.5.1>
1.공사 : 100분의 8
2.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기타 용역: 100분의 6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2025.1.2, 2026.1.2>
1.공사 : 100분의 15
2.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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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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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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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