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9.8, 2009.3.5>
1.「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관세법」에 의한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13.6.28>